수도권특별법에 준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및 조치명령 수령자
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로 의뢰
제작사와 계약된 정비업체
입고 후 장착 및 구조변경 완료
- 의무사용기간 이전에 수출 및 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감장치를 반납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경우 반드시 저감장치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차량 소유주가 장치를 무단제거 및 임의 변경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연1회의 필터 클리닝이 필요합니다.
구분 |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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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후 혜택 | 정밀검사 | 부착 후 3년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 부착 후 3년간 면제 | |
제품 보증기간(1종 DPF) | 부착 후 3년 또는 16만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