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일자 | 매연합격기준(적용일자) | 적용차량 | |
---|---|---|---|
2011년 12월 31일까지 | 2012년 1월1일 이후 | ||
1992년 12월 31일 이전 | 40% 이하 | 35% 이하 | 일반적인 승용, 승합차 및 소ㆍ중형화물차 |
1993년 1월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
35% 이하 | 30% 이하 | |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30% 이하 | 25% 이하 | |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5% 이하 | 20% 이하 |
차종 | 제작일자 | 매연합격기준 | 적용차량 |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 2000년 12월 31일 이전 | 35% 이하 | 일반적인 대형화물차 및 대형 승합차 |
2001년 1월 1일 이후 | 30% 이하 |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2000년 12월 31일 이전 | 25% 이하 | |
2001년 1월 1일 이후 | 20% 이하 |
차종 | 제작일자 | 매연합격기준 | 적용차량 |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 2000년 12월 31일 이전 | 30% 이하 | 특수차 및 소방차,4륜구동 |
2001년 1월 1일 이후 | 25% 이하 |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2000년 12월 31일 이전 | 20% 이하 | |
2001년 1월 1일 이후 | 15% 이하 |
차종 |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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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 5년 또는 80,000km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2년 또는 160,000km |
예시)
Q : 수원에 살고 있는 2005년식 마이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올해 종합검사의 배출가스(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가요?
A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해당되어 부착 가능합니다.
Q : 서울에 살고 있는 2001년 싼타페 차주입니다. 종합검사(정밀검사)시 부적합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가요?
A :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은 의무조치통보를 받아야 하나 싼타페의 경우 차량의 총중량이 2.5톤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무명령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치별 인증서에 기재된 배기가스 온도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 정비 및 관리상태가 양호한 차량
- 엔진 실린더 헤드에 오일이 누유된 흔적이 없을 것
- 엔진오일 보충량이 1L / 1,000km 이내일 것
- 과급기(turbo charger) 장착 차량의 경우, 과급기 시스템에 엔진오일이 누유된 흔적이 없을 것
- 고유황 경유, 유사 경유 및 유사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