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별표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 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린어스의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이하"게이트웨이"라 한다) 각 사업장의 배출및 집진 방지시설 그리고 현장의 특성에 맞춰 설치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한국환경관리공단(이하“GreenLink”라 한다)으로 각 사업장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2.05.03을 기준으로 이전 가동개시 사업장은 기존시설,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은 신규시설이라 구분 함
- 4종 사업장 신규시설 IoT부착 의무화(~2023.06.30)
- 5종 사업장 신규시설 IoT부착 의무화(~2024.06.30)
- 4종, 5종 사업장 기존시설 IoT부착 의무화(~2025.06.30)
여과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전기 집진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자료를 수집 후 평균 등의 자료를 생성하여 유‧무선 방식으로 그린링크(GreenLink)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게이트웨이에 측정 센서(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등을 연결하여 그린링크(GreenLink) 사이트로 정보를 송신하게 됩니다.
크린어스에서는 IoT 제품(pH계 제외) 납품 후 최대 1년까지 무상 A/S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크린어스는 그 동안 끊임없는 기술개발및 제품공급을 통해 전국에 관련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빠른 장착및 사후관리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분 | 보증기간 |
---|---|
게이트웨이 | 납품 후 1년 |
센서류(전류계,온도계,차압계) | 납품 후 6개월 |
pH계 | 무보증 |
게이트웨이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