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공업사」수시 모집공고
본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1.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공업사 선정을 아래와 같이 수시모집공고 합니다.
2019. 10. 14.
㈜크린어스
1. 사 업 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 모집기간: 수시 모집
3.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담당자:매연저감사업부 조현호 과장(010-9447-6719,hhcho@cleanearth.kr)
4. 구비서류
연번 | 서 식 명 | 필수 | 해당시 | 비고 |
① | 거래처 등록 요청서 | ○ |
| 양식 참고 |
②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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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계약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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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통장사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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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집 자격 기준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허가 및 작업 공정가능 (용접 및 배선작업)
나. 작업장(주차장,재고보관) 면적보유 및 시설(리프트 최소1개)
다. 작업 인력 최소기준 (서류담당1名 및 부착작업 가능 인원 1名 )
라. 구조변경검사 진행(신청,안내)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사후관리진행
6. 기타 유의사항
○ 공업사 방문 서류의 내용 및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 궁금한 점은 크린어스 저감사업부 (☎032-627-2901)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