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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공업사」수시 모집공고

Admin 2019-10-14

본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1.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공업사 선정을 아래와 같이 수시모집공고 합니다.

 

2019. 10. 14.

㈜크린어스

 

1. 사 업 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 모집기간: 수시 모집

3.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담당자:매연저감사업부 조현호 과장(010-9447-6719,hhcho@cleanearth.kr)

4.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필수

해당시

비고

거래처 등록 요청서

 

양식 참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계약서

 

 

통장사본

 

 

5. 모집 자격 기준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허가 및 작업 공정가능 (용접 및 배선작업)

나. 작업장(주차장,재고보관) 면적보유 및 시설(리프트 최소1개)

다. 작업 인력 최소기준 (서류담당1名 및 부착작업 가능 인원 1名 )

라. 구조변경검사 진행(신청,안내)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사후관리진행

6. 기타 유의사항

공업사 방문 서류의 내용 및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궁금한 점은 크린어스 저감사업부 (☎032-627-2901)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