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Gateway) 기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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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가 미세먼지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부터 국가공인 규격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직접 공급 및 장착을 통하여, 친환경 정책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